선거관리규정(안)

총동문회장 선거관리규정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55조 규정의 회장 선거관리규정(이하"본 규정"이라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의(이하회장이라한다)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거라 함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선출의 대의원(이하 선거인이라 한다)이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임,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일이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로 지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선거인이라 함은 동문회에 등재되어있는 회원 중 본 규정 제3조 제1항의 선거권 있는 자를 말한다.

 

3(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회칙 제21(대의원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의 다음의 당연직 대의원에 한하며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1. 고문

 2. 자문위원

 3. 회장

 4. 부회장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회장 입후보 등록일 현재 동문회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한 자

 

2 장 선거관리위원회

4(설치 및 공고방법)

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에 관한 공고(후보자 등록기한과 자격 포함)

2. 입후보의 등록접수 또는 사퇴신고의 수리

3. 선거권 있는 대의원 명부 확정 및 공고

4. 투개표 사무

5.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6. 기탁금의 수납, 선거비용의 지출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무

7. 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선거관련 제반 공고 및 문자발송은 다음과 같다.

1. 선린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sunrin.biz/)

2. 선린총동문회 밴드 (http://band.us/n/aaa49246J7Z3V)

3. 홈페이지 및 밴드 공고 이외 총동문회 대의원에게 문자로 공고내용을 발송할 수 있다.

상기 공고방법 이외에는 다른 형태의 공고의무는 없으며 회원 또는 선거인은 공고내용을 각 산하단체, 기수별 밴드, 지회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사무국은 총동문회 사무국에 두며, 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실무를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위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5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

2. 선거관리부위원장 1

3. 선거관리부위원장 추천 위원 1

4. 이사회 추천 위원 2

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후 최근 퇴임한 역대 전임 총동문회장이 되며, 부득이 한 경우 전전임 순으로 한다.

2.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 시 대행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배기수, 생년월일, 가나다순으로 하되 양보할 경우 후임순위 위원이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총동문회 사무국장이나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위촉한다.

 

6(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회를 총회 개최일 60일 전까지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5조 제1항에 의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총동문회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문제를 발견 즉시 위원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위원의 자격상실과 임기 등)

위원이 회장 입후보자가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개표 종료한 투표용지의 보관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이 종료할 때까지 연장한다.

투개표의 종료 후 1주일 내에 선거효력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3 장 선거인명부

​​8(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제31항 각호에 충족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대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본 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홈페이지 및 밴드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사실은 본 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대의원은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조 제1~3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거인명부를 확정 후 제4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회원 중 본 규정 제3조 제1항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 졸업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의원인 선거인은 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장 입후보의 등록 등

9(입후보의 등록)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공고한 등록기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입후보등록신청을 하는 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은 금500만원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본회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등록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2. 졸업증명서

3. 이력서(사진첨부)

4. 동기회장 후보추천서

5. 회원(동기회원 포함) 30명 이상 후보추천서

6. 후보자 서약서

7. 출마의 변 및 공약

8. 기탁금 입금 증명자료 (입금증 등)

9. 범죄경력조회서 (피선거권자 자격제한 조건 확인용임)

      10. 주민등록등본

      11. 국세완납 증명서

      12. 지방세완납 증명서

      13.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입후보자의 기호순서는 회장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등록취소 자, 중도사퇴 자를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0(등록신청의 접수거부 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후보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기탁금의 제공이 없는 등록신청

3.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입후보등록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입후보자에게 수리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입후보 사퇴와 입후보등록의 효력 상실)

입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본회 회장선거일 전까지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본인의 전화문자 또는 카톡 등 본인의 사퇴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 시한 전까지 사퇴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회장입후보자가 사망,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위원회는 입후보등록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후보자의 성명과 기수 등을 공고하고 입후보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5 장 선거운동

12(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신청 후 입후보 등록 확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 선거당일 대의원회의장에서 투표 직전 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3(선거운동방법)

입후보자는 입후보등록신청 마감일로부터 3일내에 11회에 한하여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입후보자의 소견 등 홍보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선거공보물에는 다른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입후보자로부터 제항의 선거공보물을 수령한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게재하고 본 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의 문자발송 가능한 대의원에게 게재 사실을 발송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지회 및 산하단체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입후보자들의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지회 및 산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및 산하단체는 입후보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보정보를 문자 등 사회적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전송하거나,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신인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사무국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회의 선거권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입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에 한한다),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4(토론회와 동영상의 제작 배포)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1회 내지 2회 개최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의나 입후보자가 전원 합의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니 아니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토론회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입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제작하여 본회의 홈페이지 및 밴드에 게시한다. 다만 동영상 제작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입후보자는 제외할 수 있다.

동영상 발표내용은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금지행위)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권자, 그의 모임 및 행사, 그의 가족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지회, 산하단체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등 지명 예정자를 사전에 공표하는 행위

 

16(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1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총동문회 사무국에 설치 및 운영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7(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한다.

1.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경고

2.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 내용의 공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 결의로 입후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내용을 대의원회 석상에서 그 사실을 공표한다. 단 위원장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한다.

 

6 장 투표와 개표

18(투표구)

대의원회의 회의장을 1개의 투표구로 한다.

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투표)

선거는 투표구에서 선거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투표소는 대의원회의 회의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직접 하되, 1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투표용지)

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대의원회의 전일까지 조제(調製)하여 총동문회 사무국에 송부하여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1항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입후보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고 위원장이 날인 하여야 한다.

2항의 성명기재의 순서는 제9조 제4항의 기호순서에 의한다.

입후보자의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입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때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무효표 방지를 위해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 사유를 표기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기표가 겹쳐짐으로 인한 무효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후보자간 이름이 붙어 있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조제(調製)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1(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자는 선거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22(투표실시 시기)

1. 정기총회 30일 전에 실시한다.

2. 대의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한다.

3. 위원장은 시간을 엄수하여 투표개시 및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23(투표 방법)

투표는 투표용지의 입후보자의 성명 옆에 인을 찍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1인의 입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4(유효 및 무효투표의 구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1. 한 입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2.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3. 두 입후보자의 경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입후보자에게 가깝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본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5. 어느 난에도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입후보자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투표는 위원회가 재적 과반수 결의로 판정한다. , 재적 과반수의 정족수가 부족하여 위원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한다.

 

25(투표관련 서류의 보관)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련 서류는 위원회의 책임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투표당일 개표하지 못할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 및 위원장의 서명이 있는 용지나 테이프로 봉인하여 보관한다.

 

26(개표)

개표는 대의원회 회의장에서 투표종료 시 즉시 실시한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 중 2인 이상이 개표사무를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개표사무 종사원을 지명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해야 한다.

 

27(투표와 개표의 참관) 입후보자는 투표소 및 개표장에서 3인 이내의 참관인을 참석시켜 투표와 개표의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28(위원회의 부가적 사무)

위원회는 개표한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는 개표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조제(調製), 송부와 투표구(투표장)에서의 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상황의 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29(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2인 이상 입후보한 선거는 입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 동수인 경우에는 그중 졸업연도가 먼저인 선배를 당선자로 한다. 만일 졸업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먼저인 당선자로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위원회는 개표결과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자확정을 선언하고 다음날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당선자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7 장 당선 무효

30(당선 무효)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음이 추후에 확인되거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당선무효로 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8 장 입후보자 공석 및 후보자의 추천

31(입후보자 공석의 확정 및 후보자의 추천) 입후보자 공석의 확정 및 공석으로 인한 후보자의 추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 공석 확정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등록 기한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 한 경우

입후보자 공석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단에서 추천받은 신임회장 후보를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9 장 보궐선거

32(보궐선거)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궐위당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잔여임기동안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33(준용규정) 보궐선거에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10 장 선거비용

34(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등)

선거 관련 지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투개표관리 용구, 용품의 구입 및 제작

2. 각종 투표관계 서류의 인쇄 및 제작

3.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및 제작

4. 토론회 장소 등의 임차

5.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용

6.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세부 집행내역 및 기탁금 잔액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 후 당선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전액 본회에 귀속한다.

선거 후 당선자를 제외한 입후보자 중 본회에 기탁금의 기부 의사를 표명한 입후보자를 제외한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자 확정일 후 7일 이내에 비용정산 후 차액을 반환한다.

 

11 장 보칙

35(보충규정)

회칙과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위원회가 위원의 신원확인의 기법도입 등 부정투표의 시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규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각종 서식은 별지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218일에 개최되는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